적법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1998.4.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8.4.23. 부친인 A으로부터 전라남도 영암군 OOO 토지(임야) 549㎡ 및 같은 리 115 토지(임야) 1,438㎡ 그리고 같은 리 116 토지(대지) 618㎡(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A의 채권자인 OOO 주식회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1.22. 말소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16.11.8. 공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되었다.
(2) 처분청은 위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환원되었다 할지라도 원상회복된 재산의 처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2024.4.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7. 이의신청(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2024.9.6. 각하 결정)을 거쳐 202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4.4.5.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8.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이의신청은 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한 부적법한 청구로 2024.9.6. 각하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조심 2014중3285, 2014.9.2. 참조)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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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0225 (2025.02.25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4184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4184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