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4654의결일 2024.1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12.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을 한 후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자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을 한 후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자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A 관련 인정상여 과세(수보)자료에 따라 2024.5.8. 및 2024.5.20.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 OOO원 및 청구인 b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1.7. 및 2024.11.21.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을 한 후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자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4654 (<time datetime="2024-12-06">2024.12.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3920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3920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