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5816의결일 2025.0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1.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① 고객이 특정카드 이용 시 제품을 할인 공급하는 카드사 청구할인 제도(이하 “청구할인제도”라 한다)와

②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결제금액 중 일부를 환급하는 캐시백 할인제도(이하 “캐시백할인제도”라 한다) 및

③ 고객이 업무제휴 카드로 제품구매 후 24개월 내지 36개월간 동일 카드를 일정액 이상 사용 시 결제금액 중 일부를 환급하는 장기할부 캐시백 할인제도(이하 “쟁점할인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3.5.26. 청구할인제도, 캐시백할인제도 및 쟁점할인제도를 통해 신용카드사 등 타사가 부담한 할인액과 환급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2018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8.14. 청구법인이 부담한

① 청구할인제도에 따른 할인액과

② 캐시백할인제도에 따른 환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세액 중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등 타사가 부담한

③ 쟁점할인제도에 따른 환급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이 거부통지를 하였다.

<표1>

경정청구 거부 현황(단위 : 원)OOO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2024.11.12. 이 건 거부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감하여 청구법인에게 전액 환급하였다.

라.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5816 (<time datetime="2025-01-16">2025.01.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3893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3893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