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정정하는 것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된 종중대표자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중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여기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정정하는 것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된 종중대표자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중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여기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O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A(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종인(회원)으로 2024.8.10. 개최된 종중의 임시총회를 통해 종중 대표자로 선출된 후, 2024.9.2. 처분청에 종중 고유번호증(513-80-*****)의 대표자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종중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절차상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2024.9.19. 거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종중의 전임 대표자인 B의 사퇴 이후 구성된 종중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8.10.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새로운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4.9.2. 처분청에 종중 고유번호증(513-80-*****)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였으며, 정정신청 당시 청구인의 대표자 선출 관련 의결내용이 기재된 종중 임시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나) 2024.8.10.자 종중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제2호 의안으로, B 전임 대표 업무 미인계인수 대응 임원진 위임의 건으로 법적조치 위임의 건(형사, 민사소송 등), 변호사 선임 위임의 건(형사, 민사소송 등), 기타업무 인계인수 관련 모든 건의 포괄상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 처분청은 종중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종회규약에 따른 임원 선출 절차의 부적정(법률자문 결과 종회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및 이로 인한 내부분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해 2024.9.19. 거부통지하였다.(라)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2639 판결)를 제시하며, 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중의 기존 회장 및 연고항존자 등 임시총회 소집권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직접 소집통지를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기존 회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소집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측 종원들이 직접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임시총회는 적법하다고 한 내용을 들어 청구인 종중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대표자 변경건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비영리 단체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세법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정정하는 것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된 종중 대표자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중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여기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구2187, 2021.7.2.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구5414 (<time datetime="2024-12-24">2024.12.2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3872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38725)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