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5778의결일 2024.1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12.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2020.12.28.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1차)를 제기하여 기각되었고, 2021.7.15.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2차)를 다시 제기하여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2020.12.28.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1차)를 제기하여 기각되었고, 2021.7.15.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2차)를 다시 제기하여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6.2.20.부터 2017.12.31.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OOO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금 포함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50,000주 중 27,000주(54%)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9.11.29.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OOO원(가산금 OOO원 포함)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8. 심판청구(1차)를 제기하여 2021.6.30. 기각(조심 2021부1134)되었고, 2021. 7.15.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2차)를 제기하여 2021.10.6. 각하(조심 2021부4772)되었으며, 이후 2024.10.8.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3차)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3차)를 제기하기 전인 2023.7.18.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3.10.10. 취하(조심 2023 부9443)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2020.12.28.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1차)를 제기하여 기각(조심 2021부1134, 2021.6.30.)되었고, 2021.7.15.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2차)를 다시 제기하여 각하(조심 2021부4772, 2021.10.6.)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부5778 (<time datetime="2024-12-19">2024.12.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3870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3870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