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0652의결일 2016.04.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4.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10년 이상 공매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장기간 공매하지 아니한 것을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 심판청구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이 이미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이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10년 이상 공매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장기간 공매하지 아니한 것을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 심판청구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이 이미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이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OOO 등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아래 <표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고, 매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표1>

청구인 소유 부동산 압류 및 매각현황

(2)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에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등의 처분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등의 처분일 및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결정(조심 2015서5531)하였다.

(4) 청구인은 OOO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해 놓고 10년 이상 공매처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으므로 OOO 청구인의 체납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 등에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10년 이상 공매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장기간 공매하지 아니한 것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가 매각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자체가 없는 점, 이 건 심판청구를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이 이미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거나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652 (<time datetime="2016-04-12">2016.04.12</time> 의결),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3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3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