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또한 새로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또한 새로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함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2.8.24 청구인의 부(OOO)가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이 84.1.17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등을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87.3.24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87.9.25 감액 경정처분을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다시 89.2.10 처분청에 위 상속세부과처분 변경신청을 한데 대하여,처분청이 광주고등법원의 사건 88재구 30 (89.8.22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판결주문(“이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과 같음을 89.9.27자로 회시하자, 89.11.15 심사청구를 거쳐 9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이미 84.1.17자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또한 새로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0256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9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9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