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광0256의결일 1990.05.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5.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또한 새로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또한 새로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함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2.8.24 청구인의 부(OOO)가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이 84.1.17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등을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87.3.24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87.9.25 감액 경정처분을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다시 89.2.10 처분청에 위 상속세부과처분 변경신청을 한데 대하여,처분청이 광주고등법원의 사건 88재구 30 (89.8.22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판결주문(“이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과 같음을 89.9.27자로 회시하자, 89.11.15 심사청구를 거쳐 9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이미 84.1.17자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또한 새로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0256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9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9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