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전5333의결일 1995.0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2.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대상인 과세처분이 처분청의 취소결정으로 이미 소멸한 경우여서 심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대상인 과세처분이 처분청의 취소결정으로 이미 소멸한 경우여서 심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등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동 OOOO OOO OOOOOOOOOO 55평형(쟁점

① 부동산) 및 같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 OO OOOO, OOOO OO(각 9.97㎡, 쟁점

②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88.1.26 및 88.1.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3.12.3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69,910원 및 동 방위세 266,990원을 과세하고 93.3.9 청구인 소유의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 OOOOO OOO OOOO OOOO(건물 32.39㎡, 대지 28.461㎡)를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자, 청구인은 쟁점

① 부동산의 경우 OO세무서장이 과세한 물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중으로 과세하고 OO세무서장이 기압류한 위 대전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청이 다시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압류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과세처분은 2중과세(쟁점

① 부동산) 또는 과세미달건(쟁점

②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94.5.31과 94.7.31 결정취소되었고 부동산 압류도 94.8.1 해제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일인 94.10.7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5333 (<time datetime="1995-02-24">1995.02.24</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7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7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