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구2768의결일 2010.09.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처분의 당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9.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대표자 정정신고서를 취하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자 정정신고서를 취하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OOO이 2010.7.28. 처분청에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이하 “고유번호정정신고서”라 한다)를 제출(접수번호 OOOOO)하였으나, 2010.7.29. 이를 취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유번호정정신고서의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감사로 있는 성서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OOO이 2010.7.28. 처분청에 고유번호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0.7.29. 이를 취하한 사실이 신고서 및 취하서 등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OOO이 2010.7.28. 고유번호정정신고를 하였다가 2010.7.29.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건 심판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2768 (<time datetime="2010-09-16">2010.09.16</time> 의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처분의 당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61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61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