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서2395의결일 1997.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1.2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제68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7.5.1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97.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살피건대,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는 구로우체국 배달증명(접수번호 ; 제31919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구로구 OO동 OOOOO에 97.7.22 송달되어 동일 세대원이자 청구인의 딸인 OOO이 날인하고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97.7.22로 보아야 할 것이고,청구인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인 97.9.2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7.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395 (<time datetime="1997-11-25">1997.11.2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7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7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