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2652의결일 1993.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 사건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3.5.20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날로 부터 82일이 되는 93.8.10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 부터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과 함께 이 건 납세고지세액의 체납에 따른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93.5.2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32,751,540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652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의결),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6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6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