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상가부분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593의결일 1991.03.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상가부분은 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3.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축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더 크므로 전체를 상가로 보며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축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더 크므로 전체를 상가로 보며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3인 공동으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01.5평방미터에 상가겸 주택(지하 1층, 지상 3층) 502.14평방미터(청구인 소유지분은 3분의 1임)를 86.12.4 신축하여 88.1.27 이를 OOO에게 18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90.9.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200,000원 및 동방위세 840,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무주택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 건 상가겸 주택을 신축하여 1년 2개월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33조제2항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4-8...20에 의하면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게 되어 있는 바, 이 건 건물 신축내역을 살펴보면 지하1층과 지상 3층의 건물로서(지하층과 1, 2층은 상가로서 367.68평방미터, 3층은 주택으로서 134.46평방미터임) 상가 신축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더 크므로 전체를 상가로 보며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상가부분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층(134.46평방미터)에서 대중음식점(상호: OOO)을 경영하면서 그 내실에서 숙식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 부동산중 주택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청구인의 가족들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이 건 부동산의 내실에서는 단지 영업형편상 수시로 숙식했을 뿐인 바, 이를 두고 1세대 모두가 계속하여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는 해당된다 할 수 없다.다음,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86.6.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5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 보유한 후 88.1.27 이를 모두 양도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의 매입·건축 및 매도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청구외 OOO은 이 건 이외에도 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참고)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593 (<time datetime="1991-03-04">1991.03.04</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상가부분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6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6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