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중2729의결일 2001.11.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1.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결정고지된 처분을 심사청구하고 결과를 청구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결정고지된 처분을 심사청구하고 결과를 청구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는「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9항에서는「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항에는「제55조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인은 처분청이 2001.4.1 이 건 종합소득세 4,796,9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1.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1.10.17 각하결정 통지를 받고 2001.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려면 국세청의 심사청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2560, 2001.6.27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제55조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729 (<time datetime="2001-11-23">2001.11.2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5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5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