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2022.7.6. 청구인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2022.7.6. 청구인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1.4.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2.5.15.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장기간 미분양상태였고 청구인이 거주한 후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2.7.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인터넷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 내역의 배송진행상황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2022.7.4. OOO 우편취급국에 등기우편물(등기번호 : 109*******347)로 접수되었고, 이후 해당 등기번호의 우편물이 2022.7.6. 13:02에 청구인 본인에게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인터넷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 내역에서 처분청이 2022.7.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이 2022.7.6. 청구인 본인에게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2022.7.6. 청구인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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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8201 (<time datetime="2023-02-06">2023.02.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5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5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