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의 발생은 물론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의 발생은 물론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등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단 별첨참조)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4.4.20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4.10.19 상속재산가액을 1,371,530,62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국세청은 95년 정기감사시 피상속인의 부채 2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차용사실이 불분명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채무로 보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96.1.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94,01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채권자 OOO과 광산업을 영위하던 중 파산상태에 이르자 동업이 취소되고 쟁점채무의 빚독촉이 심해지자 용산구 OO동 건물을 근저당설정하여 채무변제를 약속하였으며, 피상속인은 광업권이 없으나 운영자금을 출자하는 조건으로 채권자와 동업을 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광산업의 운영자금으로 보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채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채무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1.5.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용, 사용하였다는 지불각서, 청구외 OOO의 내용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지불각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피상속인의 자필에 의한 각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지불각서를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과 광산업을 동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업권원부상에는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외 OOO의 내용증명서는 피상속인 사망이후 작성된 문서로서 이를 사실에 입각한 서류로 볼 수 있는 증거자료도 보충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의 발생은 물론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피상속인과의관계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비고
OOO
OOO
OOO
OOO
처
자
〃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동 OOOOOO OOOOO OOO
OOO동 OOO OOOOO OOOOOO
OO동 OOOOO OOO
안양시 OO동 OOOOOO OOOOOO OOO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지급액에 증여세가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 회신 2018.0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상속개시 전 부담채무를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27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국심2004중0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예금인출액의 사용(경정)국심2001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부담에 대한 상속추정(경정)국심1999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81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569 (<time datetime="1996-12-12">1996.12.12</time> 의결),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1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1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