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2180의결일 2000.10.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0.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적격이 없는 타인이 한 것으로서 인정되므로 위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적격이 없는 타인이 한 것으로서 인정되므로 위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호 이하는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0.8.18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세이46410-407, 2000.9.25)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이 2000.9.21 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처분청에 보낸 확인서와 동봉한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적격이 없는 타인이 한 것으로서 인정되므로 위법한 심판청구인 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180 (<time datetime="2000-10-17">2000.10.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8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8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