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서3619의결일 2008.1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2.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별첨 “심판청구명세서”)은 은행과 엔화정기예금거래와 동시에 만기시 엔화예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로 엔화매도선물환계약(이하 “엔화스왑예금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 엔화스왑예금거래 만기시 수령한 엔화정기예금이자와 엔화매도선물환차익(이하 “선물환차익”이라 한다)을 모두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물환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엔화스왑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전체가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불복하고 있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들의 심판청구는 각각 기각결정(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 OOOOOOOOO, OOOOOOOOOO)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된 처분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619 (<time datetime="2008-12-17">2008.12.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0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0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