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부외부채)을 부외자산인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고 청구외 ○○ 및 ○○의 차용증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의 차용확인서 외에 달리 위 차용사실 및 동 차입금으로 토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고 청구외 ○○ 및 ○○의 차용증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의 차용확인서 외에 달리 위 차용사실 및 동 차입금으로 토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법인은 94.8.20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O 대지 6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94.10.29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218㎡(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도 장부상 계상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가액 324,445,340원(쟁점토지 : 200,125,340원, 쟁점외 토지 : 124,32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쟁점외 토지 취득을 위한 부채 110,000,000원은 손금산입하는 한편,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하였다는 차입금(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 동 OOO으로부터 9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채무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산입에서 제외하고, 95.9.16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4,59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다세대주택을 건축, 분양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토지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동 채무상당액 170,000,00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고 청구외 OOO 및 OOO의 차용증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차용확인서 외에 달리 위 차용사실 및 동 차입금으로 쟁점토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입금(부외부채)을 부외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서 O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외자산을 부외자금으로 취득하여 익금산입 대상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외자금이 차입금 등 부채로 조달된 사실 및 동 부외자금으로 부외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쟁점차입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제시 자기앞수표 14매 총 129,000,000원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 이 중 94.8.3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40,000,000원은 위 OOO이 OOOOO협동조합 OO지소에 자기앞수표 발행을 의뢰하고 동 수표(수표번호 OOOOOOOO)가 청구법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수표 입금액이 과연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인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위 양인의 각 차용증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차용확인서 외에 달리 위 차용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입금액으로 쟁점토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가액을 자산누락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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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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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0370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의결), "차입금(부외부채)을 부외자산인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9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9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