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4중4095의결일 1994.12.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2.10

원주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09,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OO 대지 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7.29 취득하여 92.11.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0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80.7.29 취득하여 10년 이상 다른 주택이 없이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양수자인 OO주택건설이 계약체결이후에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주택을 멸실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양도일 현재에는 주택이 없었으나 양도계약 당시에는 주택이 존재하였으므로 결국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 범위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 등 강원도 원주시 OO동 일대의 토지 소유자 25명은 90.8.14 합자회사 OO시장을 설립하고 91.4.5 합자회사 OO시장 명의로 쟁점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OO주택건설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등 토지 소유자들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토지를 인도하였고 91.5월 OO주택건설 주식회사는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주택 등을 멸실하였다. OO주택건설 주식회사는 91.7.24 위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93.3.4 그 준공을 하였으며 이에 앞서 92.11.2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주택건설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합자회사 OO시장과 OO주택건설 주식회사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합자회사 OO시장은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필요한 토지 848평을 OO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OO주택건설 주식회사는 그 대가로 앞으로 신축될 주상복합건물의 지상1층 상가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아파트우선분양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위 계약에 기하여 본인이 80.7.29 취득하여 다른 주택이 없이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92.11.25 OO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이전하였고 93.7.16 위 주상복합건물 지상 1층의 상가 76.03㎡를 OO주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는 형식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80.7.29 쟁점토지와 그 지상주택 42.61㎡를 취득하여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지상주택 42.61㎡는 91.5월 양수자인 OO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의하여 멸실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민법 제707조 , 710조에서 조합의 경우에는 대리 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5조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되,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등의 토지 소유자들이 조직한 합자회사 OO시장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토지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은 91.4.5이 되는 것이며 양도계약 당시에 쟁점토지상에 주택 42.61㎡가 있었고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하였다면 양도계약 당시에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설사 동 주택이 매매계약 체결이후에 양수자의 사업상의 편의에 의하여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보다 합리적인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국심 92서3324, 92.10.31, 국심 91중2440, 92.1.29 같은 취지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92.11.25 그 지상 주택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095 (<time datetime="1994-12-10">1994.12.10</time> 의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3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3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