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납세고지서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중3960의결일 2008.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납세고지서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2.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7.10.22. 개업하여 OOOOO OO OOOO OOOOOO 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4.11. 공시송달에 의하여 경정고지를 하였고, 2008.12.2. 공시송달요건 미비를 이유로 결정취소하고 동일자 재고지하였고, 2008.8.29. 이의신청결정시에는 불복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아닐 뿐 아니라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200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불복하고 있는 200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국심 2001부2596, 2001.11.26. 등 다수가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960 (<time datetime="2008-12-30">2008.12.30</time> 의결),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납세고지서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2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2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