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번지에서 2004.9.30.개업하여 2006.6.20. 폐업할 때까지 “OOO”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5년 2기 과세기간에 OOO에게 공급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2005.10.24. 공급가액 287,909,09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OOO가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중 85,7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에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소송(사건 OOO)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2006.10.13. 미지급금 85,700,000원중 25,41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거 조정이 성립된 2006년 2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2005년 2기의 매출과표 287,909,090원을 차감하고, 2006년 2기 매출로 233,100,000원을 신고하는 것으로 하여 2008.5.30.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8.25. 청구인에게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2기에 OOO에게 공급대가 316,7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일부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OOO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미지급금 85,700,000원중 25,410,000원만을 지급받기로 조정성립된 것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 60,290,00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므로 계약체결시 과세표준은 확정된 것이며, 법원의 중재 아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화해를 한 경우 그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설용역의 공급완료후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지점사무실 내장공사 및 본점사무실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316,700,000원과 16,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5.10.11. 공사를 완료한 후 O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한 공사대금 332,700,000원에 대하여 2005.8.17. 65,520,000원, 2005.9.14. 170,280,000원, 2005.9.28. 11,200,000원 합계 24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금액 85,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OOO에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OOO의 화해권고를 수용하여 2006.10.13. 피고(OOO)는 원고(청구인)에게 25,410,000원을 2006.10.27.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이 OOO의 조정조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의 조정에 따라 OOO의 지점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2006년 2기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받은 233,100,000원을 2006년 2기의 매출로 신고하는 한편, 당초 2005년 2기에 신고한 매출 287,909,09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2008.5.30.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건설용역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 당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성질의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08.8.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 부가가치세법」제13조 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등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식회사그라비티에 인테리어 건설용역을 완료한 후 이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당해 법원의 중재 아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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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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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8서3356 (<time datetime="2008-12-15">2008.12.15</time> 의결), "공사대금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1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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