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환급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환급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5.12.6. 청구인의 부(父) 정OO·청구인의 모(母) 박OO·청구인의 누나 정OO과 함께 OOO OOO OOO OO리 460-14 임야 1,102㎡ 및 같은 곳 460-15 임야 1,787㎡를 각 지분 1/4로 공동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9.12.18. 정OO·박OO·정OO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토지 매입 당시의 가액 1억3,030만원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11.13.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94,970,990원으로 수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9,981,225원으로 계산하여 2010.12.24. 청구인에게 자진납부세액 22,573,348원을 환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 194,970,990원으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 기준시가인 9,981,225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증여세액 22,573,348원을 환급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 OO 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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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109 (<time datetime="2011-04-18">2011.04.1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9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9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