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중2149의결일 1990.0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1.0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수시부과 및 압류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외 ○○주식회사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수시부과?압류)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바, 이는 청구외 ○○주식회사가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청구법인이 다툴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즉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시부과 및 압류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외 ○○주식회사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수시부과?압류)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바, 이는 청구외 ○○주식회사가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청구법인이 다툴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즉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쟁점은 당초체납국세로 87.5.16 압류되었던 청구외 OOOO주식회사 소유인 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88.2.9 양도되자 처분청이 폐업등의 사유로 88.5.19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위 양도에 따른 수시부과분 특별부가세 부과하고 동 압류를 계속 유지한 데 대하여 위 수시부과의 부당성과 압류해제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가 적법·타당한 것인가를 다투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살피건대, 이 건 수시부과 및 압류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위 처분(수시부과·압류)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바, 이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청구법인이 다툴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즉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2149 (<time datetime="1990-01-05">1990.01.0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9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9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