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경0396의결일 1999.05.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5.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그리고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제1기분과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1998.3.13.에 1997년 제1기분 30,214,403원, 1997년 제2기분 70,371,623원, 합계 100,586,026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1998.4.29. 당초에 청구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경정등의 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한하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고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이 1998.4.29.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행위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설정한 처분이 아닌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의 경우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396 (<time datetime="1999-05-01">1999.05.0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8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8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