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9.13.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금속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4.8.31.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신고 후 무납부분, 예정고지분 등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단위 : 원)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징수결정 송달내역을 보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들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우편, 공시송달 등으로 2014.3.13.~2017.3.2.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9서4531, 2020.1.20. 같은 뜻임), 설령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2014.3.13.~2017.3.2.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6.3.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2263 (<time datetime="2020-04-17">2020.04.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3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3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