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 2020중2198의결일 2020.10.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10.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들은 2016.12.23. 피상속인 OOO(청구인들의 모친)로부터 OOO 토지 등(이하 “쟁점상속부동산”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며, 처분청은 2017.6.23.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6.12.23. 상속분 상속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와 같이 쟁점상속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2019.2.22.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다.<표> 처분청의 압류내역다. 청구인들은 2019.10.2. 상속세 OOO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20.4.14. 상속세 OOO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당시 전체 체납액 OOO 중 OOO은 2020.5.1.에, 나머지 OOO은 2020.5.15.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의 정지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공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0.5.1. 상속세 OOO을 추가로 납부OOO하였을 뿐 2020.5.15.까지 상속세를 완납하겠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0.5.18.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재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2020.5.18.자 공매재개결정을 2020.4.14.자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 정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이에 불복하여 2020.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0.5.20.∼2020.6.29. 기간 동안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다.

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중2198 (<time datetime="2020-10-26">2020.10.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7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7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