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재산가액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1193의결일 2010.1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재산가액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1.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인근 시세 추정치로 상속재산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가액을 감액경정 한 경우 납세자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근 시세 추정치로 상속재산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가액을 감액경정 한 경우 납세자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각하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8.31. 남편 장OOO 지하 2개호에 대하여 2008.2.28. 상속재산가액을 공인중개사의 인근 시세 추정치를 확인받은 10억 2,823만원으로 하여 2007.8.31. 상속분 상속세 2,863,1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재산가액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4억 5,500만원으로 평가하고 2009.12.29. 청구인에게 상속세 2,863,180원을환급통지하였으며, 2010.1.6. 청구인은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감정평가받은 감정가액 11억 7,19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과세표준을 증액하는 청구이므로 실제 수정신고에 해당)를 제기하였고, 2010.2.2.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0.3.4.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 및 수정신고 거부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처분청의 평가가액보다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에 따른 환급통지 및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한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통지로 인하여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 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그렇다면 ,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청구시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1193 (<time datetime="2010-11-11">2010.11.11</time> 의결), "상속재산가액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2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2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