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내용청구인은 90.11.12부터 92.8.20까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물산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93.12.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주명
관 계
주식수(주)
출자액(천원)
지분율(%)
비 고
청구인
본 인
14,000
70,000
70
대표이사
OOO
매 제
5,800
29,000
29
이 사
OOO
타 인
200
1,000
1
-
합 계
20,000
100,000
100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93.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1,776,270원과 93년도 귀속분 법인세 감면분 26,626,8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96.9.3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총 발행주식의 70%에 해당하는 14,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약 36년간 교사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퇴직한 후에는 평범한 주부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92.8.20 사임할 당시는 물론이며, 처분청으로부터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 현재까지 주주명부상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92.8.25 작성된 인증확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에 작성가능한 증서로서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녀들의 8학군내 학교배정문제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쟁점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자녀들의 OO중학교와 OO고등학교의 졸업앨범주소록(89년도 및 90년도)을 비롯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지사가 88.7.1 발행한 88.3.1 현재의 전화번호부 및 기독교 대한감리회 OO교회에서 발행한 90년도의 교인수첩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3년 이상 거주요건인 87.9.21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판소에서 OOO동 동사무소와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등 현지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외 OOO, OOO 및 쟁점아파트의 양수자 OOO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도 청구인이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실지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시까지 3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0271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6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6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