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광2489의결일 2016.06.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6.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3.18. 및 2005.4.8. OOO의 명의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각OOO주(이하 “합병구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OOO는 2008.3.1.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청구인은 합병구주를 반납하고 OOO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합병신주”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합병구주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한편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13. 청구인에게 200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당초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고지로 인해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합병신주의 교부는 기존 피합병법인 주식의 ‘단순대체’로 기존 명의신탁의 해지됨이 없이 명의신탁 관계가 포괄적으로 합병신주로 대체되는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6.7.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광2489 (<time datetime="2016-06-22">2016.06.2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5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5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