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연부연납 자진납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연부연납 자진납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 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⑤ (생 략)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9.2. 직계존속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5.12.31. 2015.9.2.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자진납부할세액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6.3.22. OOO과 같이 이를 허가하였다. (2)처분청은 2016.11.24. 청구인에게 자진납부서를 동봉한 증여세 연부연납 납기(2016.12.31.)도래에 대한 안내(신고분)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1.2. OOO원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7.2.27. 연부연납가산금이 OOO원(이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이라 한다)만큼 과다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3.31. 각하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17.4.12. 쟁점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5.11. 이를 거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연부연납 자진납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2017.4.12. 처분청에 한 국세환급금(쟁점연부연납가산금)신청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441 (<time datetime="2017-09-18">2017.09.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4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4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