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1652의결일 2012.05.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5.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이에 불복한 것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이에 불복한 것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에 근무하면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신청액을 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원천납부세액 OOO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2.2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녀유학자격 해당 여부’라는 제목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3.16. 이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외국에서 유학한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으려는 목적으로 질의하였다가, 2012.3.16. 부정적인 회신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이에 불복한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조심 2012구846, 2012.4.24.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652 (<time datetime="2012-05-10">2012.05.1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3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3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