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등이 체납법인 주식회사 ○○관광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라고 하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으므로 주식보유 지분율의 합계가 00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라고 하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으므로 주식보유 지분율의 합계가 00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OOO이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11,000주, 형인 청구인 OOO이 위 주식 6,000주, 처인 청구인 OOO가 위 주식 2,500주 매형인 청구인 OOO가 위 주식 7,000주를 각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관광은 처분청이 고지한 89년 귀속분 법인세 756,765,090원 및 동 방위세 139,453,028원을 체납하였다.처분청은 위 법인의 89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등이 체납되자 주식회사 OO관광의 청구인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합계가 34,700주로서 이들 주식소유비율이 총 발행주식 48,000주의 72.29%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92.9.3 청구인 등에 대하여 위 법인세 등 체납세액 및 동 가산금 합계 958,953,3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2.10.21 심사청구를 거쳐 92.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등은 87년 6월경 주식회사 OO관광주식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청구외 OO그룹에게 양도하였으나, 주주명부상 주주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89.12.31 현재 위 법인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할 일도 없고 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한 명의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등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위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등은 주식회사 OO관광이 87년 6월경 청구외 OO그룹에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위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의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1주당 액면가 10,000원인 주식의 총 발행 주식수 48,000주중 34,7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회사의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OOO와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OO그룹은 쟁점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위탁 받아 관리만 하였을 뿐이고 쟁점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회사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회사를 위탁받아 관리하여온 이후에는 한번도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회사의 실질주주는 청구인등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87년 6월경 위 법인의 경영권을 청구외 OO그룹에게 양도하여 89.12.31 현재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라고 하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으므로 청구인등의 위 법인 주식보유 지분율의 합계가 72.29%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등이 체납법인 주식회사 OO관광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관련법령
인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금액 등이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OO관광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관광의 총 발행주식 48,000주는 대주주인 청구인 OOO이 11,000주, 그 처인 청구인 OOO가 2,500주, 형인 청구인 OOO이 6,000주, 모친인 OOO가 8,200주 매형인 OOO가 7,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소유주식의 합계는 34,700주로서 소유주식비율은 총 발행주식 48,000주의 72.29%에 해당하여 51%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주식회사 OO관광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78.6.1~80.6.10 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 OOO은 80.6~87.1.26 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OOO, OOO, OOO, OOO는 체납법인 주식회사 OO관광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청구인등은 87년 6월경 OO관광의 경영 및 주식을 OO그룹에 양도한 바 있어 89.12.31 현재는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 주주가 아니어서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등을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관광의 과점주주로 보아 주식회사 OO관광에 부과한 89년 귀속분 법인세 등 합계 896,218,1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등이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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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068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의결), "청구인등이 체납법인 주식회사 ○○관광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2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2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