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1527의결일 1994.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주겸 감사인 임원의 경우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립과정에서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발기인 및 주주로 그 명의를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주겸 감사인 임원의 경우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립과정에서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발기인 및 주주로 그 명의를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주식회사 OOO :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93.10.4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등 12,976,73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OOO은 위 법인을 89.4.29 설립할 당시 상법상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을 발기인 및 주주로 참여시켰을 뿐 청구인은 사실상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400,000,000원 중 2.5%에 상당하는 10,000,000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99.5%에 달하고 있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위 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89.4.29)부터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처분당시(93.10.4)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차지하는 지분이 전체지분의 99.5%에 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 주 현 황 (단위 : 천원)

주 주

관계

89.4.29 설립지분

91.12.19 증자분

93.10.14 현재지분

OOO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

OOO

본인

타인

조카

매형

아들

72,500(72.5%)

2,000(2.0%)

2,000(2.0%)

2,000(2.0%)

5,000(5.0%)

5,000(5.0%)

10,000(10.0%)

1,500(1.5%)

300,000

374,500(93.63%)

2,000(0.5%)

2,000(0.5%)

5,000(1.25%)

5,000(1.25%)

10,000(2.5%)

1.500(0.37%)

100,000(100.0%)

300,000

400,000(100.0%)

(2) 이 건 설립당시(89.4.29)에 납입된 자본금 100,000,000원의 처를 보면 동 자본금 100,000,000원 중 청구외 OOO의 현물출자액 65,150,000원을 제외한 34,850,000원이 OOOO은행 OOO지점에 납입되었는데, 동 지점은 위 납입금 34,850,000원 가운데 4,850,000원은 청구외 OOO의 개인당좌예금에서 인출·대체되었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납입되었으나 위 수표가 문서보관기일 경과로 제출될 수 없다고 94.5.10 당심에 밝히고 있어 위 금융자료에 청구인이 그 지분액 10,000,000원을 실지부담하였는지 또는 부담하지 않았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89.4.29 설립된 이래 동 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과 대주주 OOO은 부부간일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의 범위를 상당히 완화한 94.1.1 개정·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도 청구인 처럼 주주겸 감사인 임원의 경우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조 : 94.1.1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0조의2).

(4)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발기인 및 주주로 그 명의를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1527 (<time datetime="1994-06-30">1994.06.30</time> 의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1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1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