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중1858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OO우체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특수우편물 배달증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 OOOOOOO OOOOO로 등기우송하였고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96.12.20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아파트경비원이 위 고지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고지서의 송달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대법원 판례 92누7443, 92.9.1 같은 뜻임)이므로 위 아파트 경비원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6.12.20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96.12.20)로부터 60일 이내인 97.2.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기한(97.2.18)으로부터 43일이 경과한 97.4.2 심사청구를 한 이 건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858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0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0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