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사유는 위 심사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사유는 위 심사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3.6. 주식회사 OOO계상한 가공경비의 내역 등을 처분청에 탈세제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제보자의 2011~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7.5.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였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별도의 안내문을 보낸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8.3.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이하 “쟁점포상금액”이라 한다)의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안내문을 교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8.3.7.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8.3.29. 쟁점포상금액을 수령한 후 2018.5.18. 탈세제보포상금이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8.8.24.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심사 기타2018-0019호)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10.14. 대리인을 통해 2016.3.6.자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9.10.28.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2019.10.14.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19.11.11.에 1차 심판청구(조심 2019중4468)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다시 2019.11.26.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9.12.9.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탈세제보포상금은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고, 추가로 지급할 포상금은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12.11.에 2차 심판청구(조심 2020중304)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3.6.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고 쟁점포상금액을 수령한 후 그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심사 기타2018-0019호, 2018.8.24.)을 받았고,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사유는 위 심사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4468 (<time datetime="2020-09-23">2020.09.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9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9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