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0941의결일 2017.06.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6.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4.11.18, 2015.11.25. 청구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9.13. OOO시장이 재산세 과세자료 수정분을 통보함에 따라 2016.12.9.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의 감액경정을 한 후, 동 금액의 환급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4년 및 201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0941 (<time datetime="2017-06-12">2017.06.1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7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7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