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 의견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 세입자 4가구가 거주할 뿐 청구인 거주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 의견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 세입자 4가구가 거주할 뿐 청구인 거주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소재 주택(대지 201.7㎡, 건물 161.6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12.29 취득하여 92.9.3 양도(보유기간:약 3년8개월)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94.1.17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2 귀속분) 양도소득세 46,957,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이나 이는 청구인이 85.12.16부터 운영하고 있는 OO공업사(철공 써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주거시설이 없는 무허가건물만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실지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 세입자 4가구가 거주할 뿐 청구인 거주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지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의 양도는 비과세되고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등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심판청구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녀의 취학문제로 쟁점주택에 주소이전을 하지 아니한 주된 이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자녀의 취학문제로 다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쟁점주택에서 실지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편지 등 구체적인 거증제시요구에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179 (<time datetime="1994-10-14">1994.10.14</time> 의결),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6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6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