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다 할 지라도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형태등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다 할 지라도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형태등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4.1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15.3㎡를 취득하여 같은 해 9.4 그 위에 주택 116.73㎡를 신축한 후 위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등 1990.4.27까지 별지 1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필지 대지합계 659㎡를 취득하여 그 위에 5동의 건물 합계 1,326.61㎡를 신축한 후 5회에 걸쳐 위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하여 1992.6.18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별지 2 부가가치세 명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44,021,680원의 세액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8.5 이의신청, 같은 해 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3.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서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할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과세기간에 2회이상 양도한 경우가 한번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다 할 지라도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형태등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라 함은 사업을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원에서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장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자로 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대표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별지 1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 기재된 바와 같이 3년미만의 기간동안 5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판매하는 경제행위를 반복하여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 그 부동산의 종류, 규모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의 “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 하여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경우는 사업자로 보는 한가지의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유없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일련
번호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내용
토지취득일
건물신축일
양도일
1
광주
OO동 OOOOOO
대지 115.3
주택 116.73
87.4.1
89.9.4
89.9.12
2
〃???? OOOOOO
대지 154.2
주택 146.43
87.9.24
88.1.14
88.3.20
3
OO동 OOOOOO
대지 154.2
상가
건물 398.51
88.4.7
88.8.19
88.8.26
4
OO동 OOOOO
대지 163
상가
건물 564.3
88.8.29
89.1.6
89.6.16
5
OO동 OOOOOO
대지 144.8
상가
건물 161.28
89.12.1
89.12
90.4.27
계 5건
대지 659㎡
건물 1,326.61㎡
2. 부가가치세 명세
일련번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액
1
2
3
4
5
1987. 제2기
1988. 제1기
1988. 제2기
1989. 제1기
1990. 제1기
2,048,730원
3,944,180원
13,669,280원
20,793,440원
3,566,050원
계
44,021,680원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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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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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0635 (<time datetime="1993-06-02">1993.06.02</time> 의결),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6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6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