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4806의결일 2012.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3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일인 12.5.17.부터 90일이 경과한 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일인 12.5.17.부터 90일이 경과한 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홈택스 이용자 등록 여부 확인’, ‘전자고지신청 이력조회’ 및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24. 홈택스에 ‘온라인 등록’으로 가입OOO하여 전자고지 이용 등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2.5.17.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사실, 동 납세고지서 전자발송 사실을 같은 날 13:00:06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및 같은 날 14:30:48에 전자우편주소로 각각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홈택스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등 과세관청은 2011.9.7.부터 2012.11.2.까지 청구인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포함하여 총 10건의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고, 10건 모두 고지송달일에 e-mail과 SMS도 함께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9.7.에 전자고지송달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1.9.14. 23:07:19에 e-mail을 확인하고, 2011.9.15. 12:38:46에 전자고지열람한 사실, 2011.10.5.에 전자고지송달된 2011년 제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1.10.19. 10:10:37에 열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전자고지송달일은 2012.5.17.로 확인되며, 전자고지열람일시 및 e-mail확인일시는 공란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자고지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 및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고지하면서 이를 휴대전화에도 안내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만큼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2.5.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같은 뜻: 조심 2010서2443, 2010.11.29.).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일인 2012.5.17.부터 90일이 되는 2012.8.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2012.10.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4806 (<time datetime="2012-12-31">2012.12.3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3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3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