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중1612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OOOOOOOO조합아파트 부속상가 건설과 관련하여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91년중 6,319,522원(5매), 92년중 46,673,674원(6매), 93년중 33,187,826원(1매), 합계 86,180,484원(12매)의 세금계산서 사본 및 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이의 환급을 요구하며 처분청이 위의 매입세액상당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91년, 92년과 93년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91년, 92년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93.2.1 건설업(상가건설분양, 주택건설분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전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고지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한 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어떤 처분도 없는 본 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자체도 존재하지 아니하다. (나) 93년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93년중 매입세액 33,187,82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우리 심판소에 95.2.15 심판청구(95중 485)하여 95.8.3 각하 결정된 사안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612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1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1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