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여부(취소)
도봉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89,4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89.2.1 쟁점물건에 입주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잔금지급영수증 등 잔금청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쟁점물건에 입주한 사실이 곧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89.2.1 쟁점물건에 입주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잔금지급영수증 등 잔금청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쟁점물건에 입주한 사실이 곧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 52.0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건설(주)로 부터 89.9.11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92.6.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3.11.16 양도소득세 11,08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등기이전은 89.9.11 이지만 실제는 잔금을 89.2.1 청산하고 동일자에 입주한 후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취득일이 89.9.11 이라 하더라도 세액계산을 잘못하였으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9.2.1 쟁점물건에 입주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잔금지급영수증 등 잔금청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쟁점물건에 입주한 사실이 곧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자가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인.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대금청산일 까지 아파트 준공(또는 입주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준공일 또는 입주일을 거래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과 그의 전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 89.2.1 입주하여 양도일인 92.6.15 까지 3년4개월동안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및 통합공과금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청구외 OO건설(주)는 세적도 없는 상태에서 분양후 종적을 감추었고, 쟁점아파트 단지는 160세대로서 준공전인 89.2월에 입주가 이루어졌고 준공이 늦어진 것은 아파트 도로개설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을 치르지 아니하면 입주할 수 없는 일반 상관례에 비추어 입주당시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여겨진다.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에 관한 등급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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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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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306 (<time datetime="1994-09-27">1994.09.27</time> 의결),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9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9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