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중2557의결일 2000.08.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8.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한 사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취득한 부동산(명세별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대금 2,200,600,000원중 자금출처가 밝혀진 1,468,264,000원을 제외한 732,336,000원과 현금 55,000,000원,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액 142,669,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10 청구인에게 1994년 내지 1998년 귀속분 증여세 326,352,740원을 아래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표 : 고지세액 내역 >

귀속년도

건 수

세 액

1994

1

8,456,850

1995

2

46,019,410

1996

4

91,367,800

1997

4

5,848,850

1998

1

174,559,830

합 계

12

326,252,7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청과중매인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1994년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는 7,600여평의 논을 경작하는 전업농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능력자이며, 쟁점부동산은 금융기관대출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과중매인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996년부터 청구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수입금액 13,500,000원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으며, 전업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관련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舊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 등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추가적인 금융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2) 청구인은 1988년부터 OO 청과도매시장에서 중매인으로 일하면서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1994년부터는 전업농으로서 농사에 전념하면서 경작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라고 제시한 금융기관대출금과 부동산매각대금 등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의 대출금 1억원(1996.1.25대출, OO OO지점)과 청구외 OOO 명의의 대출금 1억원(1996.3.24대출, OO OO지점) 합계 2억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채무를 실지로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단지 채무자 두 사람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에서 1995.9.22에 6,000만원, 1995.9.25에 1,000만원, 1996.4.20에 2,0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인출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7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중 1억4천만원은 인천시 서구 OO동 OOO소재 밭 1,909평을 양도한 대금 4억9,000만원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시 서구 OO동 OOOO소재 임야 1,049평의 매입대금중 2억원은 1997.12.30 OO OO지점에서 대출받은 3억원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라고 제시하는 증빙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소명이 되지 아니한 부분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 (단위 : ㎡, 천원)

취득일

소재지

지 목

면 적

취득가액

94.3.21

인천시 서구 OO동 OOO

2,398

87,000

94.8.5

인천시 서구 OO동 OOO

6,311

190,900

95.1.12

인천시 서구 OO동 OOOO

인천시 서구 OO동 OOOOO

3,121

2,902

125,000

95.9.27

인천시 서구 OO동 OOOOO

3,477

189,000

96.1.5

인천시 서구 OO동 OOO

3,144

142,650

96.1.9

김포시 OO동 OOOOOO

2,995

117,000

96.2.7

인천시 서구 OO동 OOOOO

3,428

83,000

96.5.21

인천시 OO구 OO동

아파트

131

149,000

96.12.6

인천시 서구 OO OOO

4,012

212,450

97.1.25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

임야

1,620

1,488

1,190

240,000

97.9.30

인천시 서구 OO동 OOO

인천시 서구 OO동 OOO

2,398

1,084

245,000

97.12.5

인천시 서구 OO동 OOOO

임야

3,469

419,600

합 계

(12건)

36,504

2,200,60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557 (<time datetime="2000-08-12">2000.08.12</time> 의결),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8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8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