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주)○○관광개발로부터 통보받은 시기는 1998.1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안 날은 처분청이 (주)○○관광개발에 통지한 1997.12.4 및 1997.12.6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71일 및 73일이 되는 날인 1998.2.13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주)○○관광개발로부터 통보받은 시기는 1998.1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안 날은 처분청이 (주)○○관광개발에 통지한 1997.12.4 및 1997.12.6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71일 및 73일이 되는 날인 1998.2.13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는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12.4 및 1997.12.6 청구외 (주)OO관광개발에 대하여 1994-1995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징하면서 청구인의 이 건 1995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400,143,250원을 통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주)OO관광개발로부터 통보받은 시기는 1998.1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안 날은 처분청이 (주)OO관광개발에 통지한 1997.12.4 및 1997.12.6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71일 및 73일이 되는 날인 1998.2.13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420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7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7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