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중1420의결일 1998.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주)○○관광개발로부터 통보받은 시기는 1998.1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안 날은 처분청이 (주)○○관광개발에 통지한 1997.12.4 및 1997.12.6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71일 및 73일이 되는 날인 1998.2.13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주)○○관광개발로부터 통보받은 시기는 1998.1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안 날은 처분청이 (주)○○관광개발에 통지한 1997.12.4 및 1997.12.6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71일 및 73일이 되는 날인 1998.2.13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는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12.4 및 1997.12.6 청구외 (주)OO관광개발에 대하여 1994-1995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징하면서 청구인의 이 건 1995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400,143,250원을 통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주)OO관광개발로부터 통보받은 시기는 1998.1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안 날은 처분청이 (주)OO관광개발에 통지한 1997.12.4 및 1997.12.6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71일 및 73일이 되는 날인 1998.2.13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420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7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7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