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처분이 심리기간O 결정취소되어 소멸된 경우여서 그 불복청구의 심리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93.7.16)이 처분청의 결정취소(94.5.12)로 세법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93.7.16)이 처분청의 결정취소(94.5.12)로 세법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청구인은 처분청이 93.7.16 90년도분 방위세 155,870원을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여 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94.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93.7.16 당초 이 건 방위세를 고지결정하고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려되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조치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유O 하나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94.5.12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처분을 결정 취소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93.7.16)이 처분청의 결정취소(94.5.12)로 세법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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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1240 (<time datetime="1994-05-31">1994.05.31</time> 의결), "불복처분이 심리기간O 결정취소되어 소멸된 경우여서 그 불복청구의 심리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5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5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