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당초 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각각 이를 다투어야 함에도 이를 일괄하여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각각 이를 다투어야 함에도 이를 일괄하여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이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1호에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0년 2기~91년 1기 사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외 3필지 지상에 다가구(6가구) 주택을 신축 분양한 사실에 관련하여 처분청은 ’91.8.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년 2기귀속 부가가치세 70,713,300원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91.10.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3 심판청구하여 ’92.4.21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불복 청구기간내에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여 처분이 확정되었는데도 ’94.2.21 또다시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하였고, ’92.6.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1년 1기귀속 부가가치세 15,605,980원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92.7.31 심사청구하여 ’92.9.4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불복 청구 기간이 도과한 ’94.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위 법령에 의하여 불복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을 다투거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청구인은 위 다가구 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92.6.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된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69,900원의 처분에 대하여 제소하여 ’93.12.21 대법원에게 승소판결을 받아 ’93.12.30 처분청으로부터 환급결정을 받았으므로 불복청구기간에 다투지 아니한 이건 처분도 취소하고 환급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건 처분과 환급결정 받은 당초 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각각 이를 다투어야 함에도 이를 일괄하여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027 (<time datetime="1994-09-27">1994.09.2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4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4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