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1336의결일 1989.10.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는데, 본건 심판청구는 89.7.13 접수된 것으로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89.5.28)로부터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정한 청구기간(60일)내에 적법청구되었으나, 이에 앞선 심사청구은 고지서를 받은날(89.1.27)로부터 60일이내인 동년 3.28까지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89.8.29자에 청구되어 법정 청구기간후에 청구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바 있으며 동 각하결정은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336 (<time datetime="1989-10-11">1989.10.1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