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부동산의 압류해제 청구에 대한 부작위등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동 부동산 압류가 무효라는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인 처분청의 행정행위가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압류해제 청구에 대한 부작위등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동 부동산 압류가 무효라는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인 처분청의 행정행위가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0조 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그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심판청구의 사실관계는 청구외 (주)OOOO이 1996.1.15 납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04,054,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법인 소유부동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OOOOOOO 상가 25개 점포(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처분청이 1996.2.8 압류하였으며 이후 OO공사는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1996.6.26 11시에 입찰로 공매하겠다는 통지서를 동 부동산 전세입자에게 발송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매통지서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압류부동산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라는 주장과 함께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심사청구를 동 부동산의 압류해제에 대한 청구없이 바로 1996.11.2 제기하였다
3) 위 법령과 사실관계로 볼때 청구인은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의 압류해제 청구에 대한 부작위등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는 바, 따라서 처분청의 동 부동산 압류가 무효라는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인 처분청의 행정행위가 없는 청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시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1996.6.26 공매예정일 이전에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바, 따라서 처분청의 동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도 통지서 수령시까지는 청구인이 인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청구인이 1996.6.26 공매예정일에 인지하였더라도 109일이 경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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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345 (<time datetime="1997-05-23">1997.05.2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7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7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