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도용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명의개서된 주식이 임의로 명의가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도용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명의개서된 주식이 임의로 명의가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2004.5.17.~6.30.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의 1998사업연도~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법인의 실질주주인 김OO이 2001.12.31. 기 명의신탁했던 노OO 명의 3만5천주와 강OO 명의 7천5백주를 1주당 1만원씩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빌려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487원으로 평가하여 2004.11.10. 청구인에게 2001.12.31.증여분 증여세 110,79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이 2002.1.14. 관련법인에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등기임원으로 등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회계담당인 채OO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이 있는 바, 김OO은 동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승낙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이 OOOO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사전에 합의 또는 사후에 확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김OO과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당초 김OO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관련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8.~2002.3.31. 기간 관련법인에서 근무한 자로 김OO이 노OO과 강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중 3만5천주를 노OO으로부터, 7천5백주를 강OO으로부터 1주당 1만원씩 2001.12.31. 취득한 사실을 주식양수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주식양도양수증서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2) 또한, 조사공무원이 2004.6.21. 김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는 김OO이 강OO과 노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김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청구인과 사전에 합의 및 사후확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OO이 2004.6.21.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김OO은 관련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실지조사와 관련하여 김OO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자와 협의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김OO과 상호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김OO이 2004.7.20.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김OO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없으며 김OO이 명의를 대여받고자 동의를 구한 적이 없어 김OO은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관련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건 증여세는 김OO의 책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4.7.19. 김OO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통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OO검찰청 OO지청 검사 신OO이 2004.12.27. 청구인에게 고소사건을 수사지휘통지한 통지문에는 청구인이 2004.12.27. OOOO검찰청 OO지청에 접수한 사건을 OOOO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2005.1.10.까지 송치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OOOO경찰서장이 김OO을 수사하여 OOOO검찰청 OO지청에 송치된 결과 등을 국세심판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김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 하겠다.
(6)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김OO과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기로 사전에 상호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었고 김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관련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4.6.21. 김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와 문답서에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김OO은 2004.7.20. 위 사실확인서와 문답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4.12.27. 김OO을 사기혐의 등으로 OOOO검찰청에 고소하여 검사 신OO이 2005.1.10.까지 OOOO경찰서장이 수사하여 송치하도록 한 통지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김OO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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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742 (<time datetime="2005-08-11">2005.08.11</time> 의결),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5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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