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있어 그 압류의 효력 여부 및 체납세액을 부분결손 처분한 후 압류재산의 가치증가로 결손처분은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결손처분 취소사유인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의 규정중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재산은 아니더라도 이 건과 같이 기왕에 압류된 재산으로서 소멸시효 기간내에 그 가치(가격)가 다르게 변경되어 체납액에 충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결손처분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결손처분 취소사유인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의 규정중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재산은 아니더라도 이 건과 같이 기왕에 압류된 재산으로서 소멸시효 기간내에 그 가치(가격)가 다르게 변경되어 체납액에 충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결손처분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O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 소재 주식회사 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81년 4월 임의폐업하자 처분청은 1981사업년도 법인세 66,000,000O, 동 방위세 11,971,798O, 같은 사업년도 귀속분 특별부가세 513,527,793O 동 방위세 128,381,948O, 1981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278,445,000O등 총 998,326,539O의 세금을 청구외법인에게 1981.4.22 결정고지하고 법인세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81.5.25, 1981.5.26 청구외법인 소유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읍 OO리 OOO 하천 42,269㎡, 같은리 OOOOO 하천부지 91,921㎡, 같은리 OOO 하천 10,083㎡, 같은리 OOOOO 하천 26,116㎡(위 4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1984.6.15 납기로 법인세 2,417,462,870O, 동 방위세 377,010,480O을 추가 고지한 후 1985년 5월 쟁점토지의 매각예정가액 58,832,000O을 차감한 금액을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체납액 58,832,000O중에서 33,951,430O을 현금 납부하고 체납액 24,880,570O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논산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보상금 지급계획을 통보받고 1993.3.22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1993.3.24 보상금 423,629,300O을 압류하였고, 1997.12.24 보상금 증액분 23,279,500O을 추가 결손부활하여 증액보상금을 압류한 후 이러한 사실을 1997.12.24 당시 쟁점토지 소유자로서 이해당사자인 청구인들(O세별지 참조)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 이의신청 및 1998.3.4 심사청구를 거쳐 199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은 1982.12.1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중 OOO은 1986.8.29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그 일부지분을 1987.11.24 다시 나머지 청구인들 O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하천부지로 편입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이 446,908,800O으로 책정되었고, 처분청은 1985년도에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중 58,832,000O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하였고 결손처분하고 남은 금액중 33,951,430O을 다시 현금 징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은 24,880,570O만 남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쟁점토지수용보상금은 청구인들의 채권으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수용보상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압류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잔액 24,880,570O에 한정하여 압류하여야 하며,
(2) 결손처분을 한 후에 그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결손처분 당시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거나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 건 결손처분 취소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국세징수법(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47조에 의하면 압류등기의 효력은 압류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발생한 체납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 소유자의 세액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취득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고, 결손처분 취소제도는 과세관청이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료시까지는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 조세채권을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 취소사유인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 있어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재산은 아니더라도 이 건과 같이 기왕에 압류된 재산으로서 소멸시효 기간내에 그 가치(가격)가 다르게 변경되어 체납액에 충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결손처분 취소는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있어 그 압류의 효력 여하
(2) 체납세액을 부분결손 처분한 후 압류재산의 가치증가로 결손처분은 취소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81사업년도 법인세등 국세 998,326,539O을 체납하자 1981.5.25, 1981.5.26 당시 청구외법인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며, 쟁점토지 압류 후 1982.12.1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O의로 이전되었고, 처분청에서 1984.6 수시분 법인세등 2,794,473,350O을 추가 고지하였으나 압류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압류재산을 평가하여 총 체납세액중 58,832,000O만 남겨놓고 나머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법인이 33,951,430O을 납부하고 체납세액 24,880,570O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86.8.29(1987.11.24) 청구인들 O의로 이전되었다. 한편, 쟁점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1993.3.22 논산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보상금지급계획을 통보받고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1993.3.24 보상금 423,629,300O을 압류하였고 1996.5.31 청구외법인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서를 통지하였으며, 보상금증액분이 발생하자 23,279,500O을 1997.12.24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함과 동시에 논산시장 및 이해당사자인 청구인들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통지하였음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들이 이전받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경우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청구인들의 채권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압류를 한다하더라도 청구인들 O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결손취소되지 아니한 체납세액 24,880,570O에 한정하여 압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인 바(대법O 87누190, 1987.1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인 청구외 OOO O의로 이전될 당시(1982.12.10) 납세의무가 성립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은 998,326,539O이고 처분청에서 압류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은 446,908,800O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쟁점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가에 수용됨에 따라 그 수용보상금을 다시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1986년 5월 청구외 법인의 총 체납세액 3,792,799,889O중 당시 쟁점토지의 매각예정가액 58,832,000O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두를 결손처분하였다가 쟁점토지의 국가수용보상금 446,908,800O으로 책정되자 기결손처분한 세액의 일부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수용보상금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압류부동산의 가치증가는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결손처분 취소제도는 과세관청이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료시까지는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 조세채권을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인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의 규정중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재산은 아니더라도 이 건과 같이 기왕에 압류된 재산으로서 소멸시효 기간내에 그 가치(가격)가 다르게 변경되어 체납액에 충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94서4420, 1995.5.26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결손처분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O세
성??? O
주???????????????? 소
OOO
OOO
OOO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OO리 OOO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OO리 OOO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OO리 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회신 2012.09.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회신 2007.0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8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716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576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구19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423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수매출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면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및「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약금 채무자들의 무재산으로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이 실현가능성이 없어 익금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5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되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502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기주식 및 회사자금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OOO2 (<time datetime="1998-10-16">1998.10.16</time> 의결), "토지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있어 그 압류의 효력 여부 및 체납세액을 부분결손 처분한 후 압류재산의 가치증가로 결손처분은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0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0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