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법정청구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국세체납액통지서 수령일을 불복청구 기산일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법정청구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국세체납액통지서 수령일을 불복청구 기산일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1조를 모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95.10.27 지점의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OOOO OOOO로 이전등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를 교부받아 청구외 (주)OO랜드에 제공한 공사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2,09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세액 163,934,14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6.3.15 청구법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327,550원을 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는 같은 날 서울·송파우체국 OO우편취급소에서 등기우편(등기번호 OOOOO)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OOOO OOOO)로 송달하여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처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97.6.14 사업장소재지로 발송한 국세체납액통지서는 청구법인이 수령한 점등으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송달일로부터 4근무일이내에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5부 0212, 95.8.21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법정청구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국세체납액통지서(체납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 할 뿐 행정처분이 아님) 수령일을 불복청구 기산일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181 (<time datetime="1998-06-02">1998.06.02</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8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8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